제10회 엔지니어링산업설계대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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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회 엔지니어링산업설계대전
○ 공모개요
   - 제10회 엔지니어링산업설계대전
○ 공모주제
-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우리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신기술을 적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
엔지니어링 분야  | |
환경  | 대기, 수질, 토양, 폐기물, 생태 등  | 
에너지  | 친환경, 대체, 제로, 신재생,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 자원 관련 생산 · 수송 · 저장  | 
인프라  | 도로, 공항, 철도, 항만, 교량, 터널, 댐, 상하수도, 도시개발, 조경 등  | 
○ 기간 및 일정
구 분  | 일 정  | 비 고  | 
공모신청  | 2월 7일 ~ 3월 4일  | 
  | 
작품접수  | 3월 14일 ~ 3월 29일  | 작품설명서, 작품구상도  | 
작품심사 (1차/2차)  | 4월말∼5월초  | 1차(내부평가), 2차(PT평가)  | 
당선작 발표  | 5월말  | 당선작 선정 후 개별 통지  | 
시 상 식  | 6월 3일  |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연계  | 
○ 지원자격
   - 고등학교 및 대학(원) 재학 중인(석·박사 과정) 예비 엔지니어
구 분  | 응모 자격  | 
고등부문  | -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만 15세에서 만 18세 이하인 자인 청소년(2022.2.7. 기준)으로 졸업자는 제외  | 
대학(원)부문  | - 국내·외 대학교나 대학(원)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| 
○ 접수방법
   -  홈페이지 접수(contest.kenca.or.kr)
   - 개인 또는 단체(3인 이하) 1팀(팀당 3개 이하 제출 가능)
   ※ 단체 응모의 경우 접수 및 출품을 위해 팀명 지정
   ※ 팀의 경우 대표자 1인 지정 후엔 변경불가
○ 제출서류
구 분  | 제출목록  | 제출파일  | |
공모신청  | 1  | 참가신청서  | 홈페이지 작성 접수  | 
2  |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 | 홈페이지 작성 접수  | |
작품접수  | 1  | 작품설명서  | 자사 양식의 한글파일 첨부 제출  | 
2  | 작품구상도  | A2사이즈의 JPG파일로 첨부 제출  | |
3  | 재(휴)학 증명서-대학(원)생  | 스캔본 첨부 제출  | |
4  | 주민등록등본 -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(고등부)  | 스캔본 첨부(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제출)  | |
○ 심사기준
항 목  | 세부 내용  | 배 점  | 
창의성  | 작품의 참신성/독창성  | 40  | 
완성도  | 작품 구성 및 논리의 완성도  | 30  | 
실현가능성  | 실제 설계 현장에 적용가능 여부의 정도  | 30  | 
합계  | 100  | |
○ 시상내역
부문  | 작품수  | 포상  | 상금  | |||
대학(원)  | 고등  | |||||
고등학생,  | 금상(2명)  | 1명  | 1명  |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| 300  | 200  | 
은상(4명)  | 2명  | 2명  |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상  | 200  | 150  | |
동상(6명)  | 3명  | 3명  |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상  | 100  | 70  | |
합계  | 12명  | -  | 1,710  | |||
○ 유의사항
   - 작품접수 완료 후에는 공모참가자의 수정(추가·제외·대표자변경)이 불가함
   - 각 부문별 수여되는 시상금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
   -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,
     입상작품은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전시 및 유인물 제작·배포에 활용될 예정
   -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·시연·발표, 안내책자·리플렛·작품집 배포, 박람회·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
     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‘공지된 발명’에 해당.
   - 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아이디어 제안자는 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 (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) 특허 출원을 필요.
   ※ 특허출원 전, 공개를 통한 신규성 위반에 대하여
   - ‘공지예외적용’ 제도를 통하여 보전
     <공지예외적용>
     특허출원 전에 특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(아이디어 공모, 논문 발표 등)를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것. 
아이디어 공모, 논문발표 등 공개시점으로부터 12개월(디자인의 경우 6개월) 이내에 특허출원해야 하고, 출원서에 ‘공지예외적용’대상임을 기재 필요.
     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권자가 특허(디자인) 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(신규성상실예외) 주장을 하고, 제출기일 내에 이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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