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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안산시 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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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콘테스트K
댓글 0건 조회 2,464회 작성일 20-09-09 10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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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안산시 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




○ 공모개요

   - 안산시에서는 시민과 기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 불합리한 규제(법령, 제도, 규정 등)

      및 제도를 발굴 개선하고자 “2020년 안산시 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”을 개최하오니 

    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

○ 공모주제

   - 시민, 기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및 제도

   [생활 부문]

   ㆍ시민 복지 : 출산, 육아,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

   ㆍ일상 생활 : 교통, 주택, 의료, 교육,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

   ㆍ코로나19 극복 :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걸림돌 각종 규제

   [기업 부문]

   ㆍ취업∙일자리 : 청년·경력 단절자·노인 등 취업 애로

   ㆍ소상공인∙중소기업 지원 : 자영업자∙소상공인∙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,

       상품 생산·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

   ㆍ신산업 : 신기술, 신서비스, 신재생에너지,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



○ 기간 및 일정

   - 접수기간 : 2020. 9. 7.(월) ∼ 10. 6.(화) 까지 [30일간]

   - 결과발표 : 2020. 12월중 (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)



○ 지원자격

   - 안산시민, 안산시 소재 기업·기관·단체에 소속된 자

   - 안산시 소속 공무원

   ※ 응모 건수 제한 없음



○ 공모분야

   - 아이디어



○ 접수방법

   - 신청서 작성 이메일 및 우편접수

   - 이 메 일 : rbwp2059@korea.kr

   - 우편접수 : (15335)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혁신법무과 혁신법무팀

   ※ 접수마감일 소인분 까지



○ 제출서류

   - 제안신청서 1부

   ※ 신청서 양식은 안산시청 홈페이지(www.ansan.go.kr)

        ▶시정안내 ▶시정소식 ▶고시/공고에서 다운로드



○ 심사방법

   - 심사절차 : 2단계 심사 (1차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구성·심사 >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)

   - 심사기준 : 창의성, 파급성, 완성도, 효과성



○ 시상내역

   - 시민(4명)

   ㆍ최우수(1명), 50만원, 시장상

   ㆍ우수(1명), 30만원, 시장상

   ㆍ장려(2명), 각 10만원, 20만원

   - 공무원(17명)

   ㆍ최우수(1명), 50만원, 시장상

   ㆍ우수(2명), 각 30만원, 시장상

   ㆍ장려(4명), 각 10만원, 시장상

   ㆍ노력상(10명), 각 5만원, 시장상

   ※ 시상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심사결과 채택 제안 중 등급에 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 

       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.

   ※ 입상에 따른 포상금은 안산시 지역화폐(다온)로 지급할 수 있음



○ 유의사항

   - 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제안에 대한 권리는 안산시에 귀속

   - 1인 다수 제안 가능하나 중복 시상은 하지 않음

   - 중복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 선정

   - 규제개혁 공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 됨

    ㆍ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

    ㆍ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
    ㆍ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

    ㆍ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

    ㆍ단순한 주의환기·진정(민원)비판·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
    ㆍ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적용 예외 사항

   -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   -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에 반하거나, 타 기관에서 시행한 

      공모에서 시상된 과제는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되며, 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상금은 환수 조치함

   - 공동 제안일 경우 제안서에 기재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분할지급

   ※ 부상금 외 상장은 동일하게 수여

   - 향후 활용 과정에서 법령 검토에 따라 내용이 보완·수정될 수 있음



○ 문의

   - 안산시 혁신법무과(☏031-481-2059)


문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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